김용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 분리의 필요성**: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교육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운영의 한계 극복**: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해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학교 지원 기능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도 명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신도시 지역 등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지원청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를 보다 잘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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