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교육감의 수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에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학생 수에 맞게 조정하여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인 경우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부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인 책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 수에 맞게 부교육감의 수를 조정하고,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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