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에 사무직원을 두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위 내용은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필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자치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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