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대신 시ㆍ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공동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교육감 후보자 자격 제한**: 교육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좁힙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현실과 더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을 꾀하는 것입니다. 3. **교육 정책의 통일성 및 관심 증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 교육자치 실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감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여 지방 교육발전 및 교육자치의 현실적 구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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