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과세당국의 처분에 따른 집행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합니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재결청이 과세당국의 처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처분 집행 중지 등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재결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가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홍성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숙박 플랫폼(예: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한 거래 명세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 조치는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공유숙박업소 중 대다수가 현재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공유숙박업의 세제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세금 신고를 촉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홍성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됩니다. 2.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첫 3년 동안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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