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명칭 및 지원 대상 확대]**: 법률의 명칭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기 의도가 입증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발생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2. **[피해자 인정 요건의 대폭 완화]**: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인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2인 이상의 피해 발생**, **다수의 주택 요건** 등을 삭제합니다. 보증금을 **1개월 이상**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3.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때 채권 매매 대금이 **임차보증금의 50%**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돕습니다. 4. **[주거 지원 및 주거비 지급]**: 피해자에게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최대 **10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5. **[경·공매 절차 및 우선매수권 적용 확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피해자와 깡통전세 피해자도 **경매 및 공매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6. **[금융 및 법률 지원 강화]**: 피해자가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변호사 선임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법안 유효기간 폐지]**: **2027년 5월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간과 **2025년 5월 이전** 계약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국가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피해 대상을 확대하여 보증금의 최소 50%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현재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던 대항력을 신고 **당일 0시**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이사 당일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당일 대출’ 사기를 방지합니다. 2. **임대차등기 활성화 및 경매청구권 부여**: 보증금 지급과 임대차등기 협력을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며,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별도의 승소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증금 회수 속도를 높입니다. 3.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뿐만 아니라 만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합니다. 4.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임차인 보호**: 주택 양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편법을 막습니다. 5. **보증금 총액 한도 제한**: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이른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후 1년 동안은 한도를 **80%**로 적용합니다. 6. **거주 기간 연장 및 갱신권 확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7.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 개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과거의 담보권 설정일이 아닌 **최후 계약 체결일**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된 최신 법령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주거 안정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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