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도입합니다. (안 제6조) 2.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30조의2 신설) 3.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확장합니다.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기업 및 청년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투자 및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 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도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가능성을 제시함.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제 특례를 포함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하여 특구 내 활성화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투자를 분산시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역외적용)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기술 유출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보고의무 신설) 3. 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는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함. (처벌 강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략기술의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첨단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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