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의 주택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제재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