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ᆞ양향자의원ᆞ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 -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제안과 시ᆞ도지사의 지정 요청을 받아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를 지정ᆞ고시할 수 있습니다. 3. 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절차 - 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의 특례 적용 -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5. 남해안권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해양관광산업, 휴양ᆞ치유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정부의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 남해안권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보조율 인상,
더 보기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보유자가 해외사업장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 그간 기업들은 전략기술을 취급할 때 국내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2. 외국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 이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대응하여 국내 법률로써 보다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설되는 조항(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을 통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여: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안전한 보호와 유출 방지에 대한 목적이 더욱 강화되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핵심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자산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중고 장비 구매 시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소부장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중고 장비 구매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소부장 기업의 성장 촉진: 이 법률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기업이 세금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되어 중고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고품 구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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