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받은 사업자가 더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및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와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3.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소비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 6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고,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 이러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나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기업결합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나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이용 제한, 강제 행위, 이해 충돌 행위, 자사 우대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4. 지배적 플랫폼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광고비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에 대해 금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및 해제, 위법 혐의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 소송 절차 등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 확대: 소비자 단체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예상되는 소비자권익침해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소송허가신청 제도 폐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소비자 단체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허가 제도를 없앱니다. 3. 제소적격단체의 사전 지정 및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원고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4.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각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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