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권리변동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현재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중복되는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별도의 권리변동 등록 없이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등한 협상력을 갖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양도계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매절계약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치는 매절계약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영업으로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비공식 서버 사용이나 게임물의 변형(모딩)이 일반적인 이용 상황에서 대다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게임물 이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통을 규제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의 창의적인 가치 창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더 보기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펀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문화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이들 기관이 문화산업 투자 조합이나 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강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규모 콘텐츠 제작,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의 성장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따라 문화산업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