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기한 신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연장**: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연장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급 지연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위 규정들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과정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특정인이나 기관에 문서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직접 송달해야 하며,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보고서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이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안건을 심의하거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구서를 송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회 운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이 출석하거나 감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제3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기관의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자료 요청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능력을 강화하여,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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