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현재는 근로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농업 분야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들도 더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근로계약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더 적합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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