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연장**: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불법체류 방지**: 취업제한기간이 짧아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활동 기간을 늘려,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 및 인력 수요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더 잘 맞도록 법률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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