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상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법의 제목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어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용어로 근로의 가치를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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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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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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