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침해적 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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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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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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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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