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로 추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상향규정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더 확대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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