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실태조사 및 통계 공표 의무화(안 제22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지표를 마련합니다. 2. **조사 범위의 명확화**: 조사 대상에 차별뿐 아니라 **괴롭힘·인권침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의 다양한 침해 유형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사례의 누락을 줄이고 **종합적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3. **정책 근거자료의 체계적 확보**: 정부가 그간 부족했던 **주기적 조사·통계 체계**를 갖추어, 문제 규모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축적된 통계를 토대로 **근거 기반 정책 설계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4.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공표된 통계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기관 간 협력이 촉진되어 **정책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집니다. 금지 규정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인권침해를 국가가 **정기 조사와 공개 통계**로 명확히 드러내어, 근거 기반의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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