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가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종사할 때 기숙사 제공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에 열악한 거주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한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숙사와 같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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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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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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