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법적 관리 범위 확대**: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자의 정의 신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이전 등을 통해 가치를 국외로 보내는 행위를 **가상자산거래**로 규정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인가 제도 도입**: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거래의 중개나 알선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4. **고객 거래의 적법성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할 때, 해당 거래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적절히 거친 것인지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5.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조세 회피 등 각종 외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임금 인상 및 고용 증대 세제 지원 연장]**: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제공하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 유지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 기간 확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서민 주거 안정 및 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지속**하여 서민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불하는 시설물 수선 및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창출을 독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화된 공공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 현재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계획에 맞춰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합니다. 2.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방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세제 혜택과 수당이 겹치지 않도록 **공제 기준 연령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3. **연차별 단계적 제도 정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인상되는 속도와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 연령 또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복지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자녀세액공제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중복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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