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원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예: 반도체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력, 용수와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쉽게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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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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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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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