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를 공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지속가능성 검증 및 관리 체계 도입]**: SAF 혼합 의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증·검증 절차와 기록·보고 체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산업 기반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주요국들의 SAF 사용 의무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SAF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항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본 개정안은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송전 및 배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 시 차별 없는 의무만 가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전력계통 접속 대기 및 불이익 해소**: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계통 접속 제한 및 장기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 단위 발전사업자가 접속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주민 참여 및 재생에너지 확산**: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다 쉽게 만들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전력계통의 안전성 확보 조건 명시**: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 근거 마련**: 현행법의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 우선 접속 혜택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3. **지역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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