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되었던 국가첨단전략기술 체계에 **소형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정**: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도모**: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소형원자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에 편입시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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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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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외국인 투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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