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이관]**: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감독 업무를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정책 중심의 변화]**: 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벗어나, 진흥과 지원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가 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이 단순한 공동구매 조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김동아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해 제도 수립 및 정비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법적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3. **[정책 심의 및 전담 기관 운영]**: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직접적인 기술 및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제공, 기술 및 비용 지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확보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6.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내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특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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