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제도의 보완**: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은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 사용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지원 신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의 실질적인 생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원 적용 기간 설정**: 해당 비용 지원은 안정적인 산업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에서 최대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생산 원가 중 비중이 큰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 기업들의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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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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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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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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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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