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지정하고, 변경 및 해제하는 사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시설 및 데이터 보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2.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가 외국인의 인수ㆍ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3.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불법적 해외 유출이나 부당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법적 처벌(진격 및 벌금)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전반적인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중요 기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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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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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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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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