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재산세 전액 면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빈집 철거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시행 기간:**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서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이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다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언어 개선**: 법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서 표현의 위계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3. **개정 조항**: 이 변화는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여러 부분에 반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 다양성과 자치 권한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지방'이 중앙에 종속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지역'은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위계적 구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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