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첨단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돕는 행위, 즉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국가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의 불법 유출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여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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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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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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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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