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보유자가 해외사업장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 그간 기업들은 전략기술을 취급할 때 국내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2. 외국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 이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대응하여 국내 법률로써 보다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설되는 조항(안 제14조제7항ㆍ제50조제5항)을 통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여: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안전한 보호와 유출 방지에 대한 목적이 더욱 강화되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핵심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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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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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외국인 투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전략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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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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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