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 완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발생시킬 인식하에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유출 및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2. 전략기술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전략기술 해외 유출을 신고한 경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20억원에서 최대 25억원으로 증액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