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현행법에서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확대 필요성**: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의 보호정책이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투자 활성화 촉진**: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첨단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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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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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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