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선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라는 용어를 '장례비'로 변경하고자 함. 2. 지급 요건 수정: 장례비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3. 규정 일치화: 다른 관련 법률들과 용어와 지급 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혼란을 줄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장례비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이를 보전해주기 위함이며, 법률 용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법적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여성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