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2.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규정이 마련됨.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김의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관련 직무와 연관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만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를 금지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도 처벌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로 인한 불법 금품 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의 광고에 관한 모니터링 규정 신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의 광고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모니터링 결과 제출: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변호사 광고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책임성을 높입니다. 3. 과장광고 및 오도광고 근절 목적: 변호사 등이 실시하는 광고 중에서 거짓 내용을 담거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서비스 시장에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광고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광고 환경 조성을 통해 변호사 업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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