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령에서 사용되는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령의 입법취지와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장례비 지급 방식 개편**: 기존 법령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관련 규정 개정**: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련 조항들(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례비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용어를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가독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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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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