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시키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후에도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받아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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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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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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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