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 -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 용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2. **선원퇴직연금제도 설정 조건**: - 선박소유자는 선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장려금 지급**: - 선원의 퇴직 시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정부의 지원**: - 정부는 선원퇴직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5. **운영 책임 규정**: -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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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