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선원의 유족이나 행방불명이 된 선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요건 강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재해보상금 수급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법 규정에, 수급권자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103조의2 신설). 3. 사망한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해보상금을 주장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해보상금이 실제로 필요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선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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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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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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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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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