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수정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피하고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안 제95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간단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변화시켜 국민의 언어생활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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