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의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만약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발생했을 때, 해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해고된 선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도입하여 선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선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선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 환경이 보다 안정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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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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