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합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 노동조합이나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할 때 선원퇴직연금과 함께 장려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내에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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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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