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거주지가 아닌 요금 청구지 주소를 기반으로 가상 번호를 생성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정 지역의 가상 번호를 받아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최근 1개월 동안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가상 번호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가상 번호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가상 번호를 통한 경선이나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교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출 방식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향교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2.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향교의 재산 관리와 재단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수단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향교재단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향교의 유지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어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법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진흥을 더욱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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