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확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함. 이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함. 2.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이는 국회의 운영 안정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 3. **상임위원장 배분**: -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이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고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함. 4. **신속처리대상안건 제한**: - 국가안보, 외교, 경제위기 등과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제한함. - 신속처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되도록 함. 이는 다수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회의 운영을 더욱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각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여야 간의 협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특정 정당의 힘과 논리에 의해 국회 운영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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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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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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