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국가안전보장 관련 없는 정보위 회의 공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국회의 심사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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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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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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