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행정입법 국회 검토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및 규칙의 관보 게재와 국회 통보**: 현재는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행정심판 시정조치의 국회 통보**: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 등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관련 행정기관에만 통보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명령 및 시정조치를 국회에도 제출하여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입법권 강화**: 국회가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된 명령, 규칙, 및 심판 결과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 행정입법이 법률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입법 수정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그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이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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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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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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