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국회의 위신 훼손 언행 처벌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적 언행 처벌 규정 신설**: 기존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인 등 언행 규제 강화**: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준용**: 처벌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기존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권위와 회의의 질서를 보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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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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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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