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국회 기능 유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거나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계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속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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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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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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