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위원장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사청문 없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2. 이번 법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며, 위원장의 임명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여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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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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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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