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사·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담당 법관 및 검사 등의 국회 출석 요구를 금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석 요구 대상의 제한**: 기존에는 국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등을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2. **수사 및 재판 담당자의 보호**: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과거 담당자에 대한 소환 금지**: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었던** 법관이나 검사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여 국회가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4. **삼권분립 원칙의 강화**: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사재판과 수사 분야에서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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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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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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