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개회하는 임시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 - 매월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함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함 2.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특별위원회 설치 -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국민청원 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3.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 -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매월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국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법안 처리와 청원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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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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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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