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에 대한 공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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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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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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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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